티스토리 뷰

목차



    청년 월세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청년 월세 한시적 지원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

     

    거주요건이 폐지되어 더 많은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니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지원 조건

    대상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소득·재산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청년 월세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소득 및 재산

     

    청년가구 : 중위소득 60% 이하, 총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원가구 : 중위소득 100% 이하, 총재산가액 4.7억원 이하

    ➡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지원 조건을 따져보기 어렵다면

    🔽모의계산으로 확인해보세요🔽

     

     

     

     

    청년 월세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지원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경우

     

    2. 제출 서류

    청년월세지원 신청시 필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아래의 목록을 참고하여 준비하세요.

     

    3. 신청 방법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기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필요

     

    청년 월세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지참 필수

     

    🔽신청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신청서식.hwp
    0.11MB

     

    청년 월세 지원
    청년 월세 지원

    4. 지원 내용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지원

    *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 지원

    *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함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시기는 2025년 2월 25일까지 이지만, 지원 신청이 몰릴 경우 예산이 소진될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사업 매뉴얼을 참고해 주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pdf
    1.58MB

     

     

    청년 월세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청년 월세 지원

     

    반응형